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16세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계속 엇갈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일삼는 상황인데, 김시남의 경우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허리띠를 밟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광석·김시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백광석의 경우 범행 이틀 전부터 김시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 줬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혹시 살인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것이기에 자신의 카드를 김시남이 사용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백광석은 “(김시남이) 안타까워서”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타까워서 갖고 있던 거의 모든 돈을 다 준 것이냐”고 물었고 백광석은 “그전에도 조금씩 카드로 (김시남) 가게에서 긁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백광석은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살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착각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착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김시남의 경우 사전 범행 공모에 대해 부인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백광석을 따라간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 평소 백광석이 자신에게 자주 도움을 줬다고 말하면서 백광석에게 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범행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시남은 술에 취한 백광석이 수시로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긴 했지만, 범행 당일 살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피해자를 결박한 테이프 등에서는 김시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김시남은 “여름이었고, 창문을 다 닫아 옷이 모두 땀으로 젖을 만큼 더웠다. 땀이 떨어져서 닦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시남은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나도 같이 넘어졌다. 백광석이 목을 조르다가 허리띠 한쪽을 놓쳤는데, 우연찮게 넘어지던 내가 발로 놓친 허리띠를 밟게 됐다. 의도적으로 밟은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었다. 밟은 사실조차 몰랐고, 추후 밟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경황이 없어 허리띠를 밟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김시남이 테이프와 허리띠 등에 떨어지는 자신의 땀을 찾아내 닦았다는 얘기다. 

김시남의 모순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경황이 없다면서 허리띠에 떨어진 땀은 용케 봤다. 허리띠를 밟은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 말이 안맞는다”고 지적하자 김시남은 “결박한 이후 백광석에게 어떻게 할지 묻는 과정에서 땀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당시 백광석보다 먼저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김시남은 백광석에게 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로 자신의 가게에서 결재하는 등 699만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백광석에게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의 일이다. 

재판부가 이 점을 언급하면서 “태연히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못했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시남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은행이 보여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시남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미리 적어온 글을 읽다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정리하거나 변호사와 질문과 답안을 맞출 경우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름 없어 피고인 신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근 검찰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추가 기일에 결심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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