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동부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는 A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는 낮 12시 1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11분 만인 낮 12시 12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아들 30대 B씨는 자신이 매트리스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방은 주택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가 심하게 탄 데다 B씨 진술에 따른 화재 외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으며 경찰은 B씨를 방화 피의자로 체포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독주택과 창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39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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