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판결에 "도민께 걱정끼쳐 송구...도민과 국민위해 일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벗어난 송재호 의원이 "걱정끼쳐 도민께 송구하다"며 "민주정권 재창출에 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재호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처럼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 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법 판결에 대해 "1년 4개월여 동안 긴 여정이 끝났다"며 "그동안 걱정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함이 크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계속 도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존경과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지해 주신 제주도민들의 격려와 신뢰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거름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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