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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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집에 방치한 뒤 수십차례 PC방을 다닌 제주 20대 부부가 법정에 섰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아빠 A씨(27)와 엄마 B씨(26)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아들(피해자)을 함께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생후 2개월인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두고 제주시내 한 PC방을 방문, 게임을 하느라 2시간 가까이 아이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같이 아들을 방치해 PC방을 가기도 했지만, 1명이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 PC방에 가는 등 올해 1월까지 40여차례 아들을 홀로 놔둬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내가 없을 때 집에서 아들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의 아들을 다치게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18일 말다툼하다 서로 밀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아이 위로 넘어졌고, 생후 7개월의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B씨가 아들 위로 넘어진 이후 아이의 복부가 팽창하고, 며칠동안 계속 울자 두 사람은 올해 1월27일 동네의원을 찾았다. 동네의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A씨 부부는 이튿날 다른 병원을 찾았고, 해당 병원은 상급 병원 방문을 권고했다. 

도내 종합병원에서 아이의 간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아이는 급히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생후 7개월의 영아가 골절 등 중상을 입은지 열흘만에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병원 측은 아이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장기 등이 손상된 점에 비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경찰은 인위적인 외력에 의해 아이가 다쳤다는 공통 의견을 받았고,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A씨 부부에 대한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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