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조례에 따라 사전동의 구했어야” 공개질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사업자와 맺은 민간특례협약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겨냥했다.

홍명환 의원은 28일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지역사회의 이슈이자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주도는 협약 체결 후 10개월 동안 숨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례 위반 소지를 따졌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의회(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조례사업 협약동의안)나 경상북도 구미시의회(꽃동산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 등의 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유사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유독 제주도는 제주도업무협약조례 제정 취지를 부정하면서 10개월 넘게 협약서 비공개를 고집했다”며 제주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전 도지사에게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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