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연장 안되면 내년 1월1일 백지화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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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 훼손까지 야기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가된 사업기간은 올해까지다. 

29일 선흘2리 마을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노인터내셔널(옛 대명건설)이 동물테마파크 측에 공사도급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3년 향토기업인 탐라사료 등 4개 업체가 (주)제이에프에이(JFA)를 설립해 당시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제주 애니멀 팜 테마파크’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사업자는 선흘리 일대 58만㎡에 총사업비 561억원을 투자해 실버타운과 방갈로촌, 캠핑빌리지, 오토캠핑장, 동물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5년 7월에는 제주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다만, 2007년에 업체가 전체 사업부지 43%에 달하는 24만7800㎡의 공유지를 단 22억원에 사들여 특혜 논란이 일었다. 

원사업자인 탐라사료가 부도를 맞으면서 2011년 사업권이 대국해저로 넘어갔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다. 

사업 철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명그룹의 장녀인 서경선씨가 사업권을 이어받아 2017년 12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재착공을 통보했다. 재착공 통보가 한달만 늦었다면 환경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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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착공 통보 이후 마을에서는 찬·반 갈등이 격해졌다. 

동물테마파크는 2017년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거쳐 2018년 2월 제주도 경관위원회, 그해 6월에는 교통영향평가, 11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당시 마을이장에게 부정청탁한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검찰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으로 전 마을이장과 사업자 측 2명 등 총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업부지가 50만㎡ 이상인 사업은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사업 추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실현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대명측이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올해 안으로 사업자 측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은 전면 백지화된다. 

사업기간 연장도 개발사업변경 승인 대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여부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선흘2리 마을회(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도 사업기간 연장 반대를 촉구했다. 

마을회와 반대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기업도 손을 뗀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4월 공시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는 이미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태다. 부실한 기업에게 제주도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면 피해는 지역사회가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자 측이 동물테마파크에 공사도급 계약해지를 공식으로 통보했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부실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사업자를 구속해 엄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을회와 반대대책위는 “올해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와 금품을 받은 전 마을이장이 각각 기소됐다. 사업자는 국내 최대 로펌에서 변호인단을 꾸렸다.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은 사업자를 당장 구속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지의 약 40%는 제주도민의 땅이었다. 보호해야 될 땅이 헐값으로 사기업에 매각됐으며, 사기업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 악습과 실패가 되풀이되면 안된다.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유지를 다시 도민의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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