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5일간, 도교육청 정문서 퇴근길 1인 시위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닷새간 퇴근길 1인 시위에 나선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과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시행 전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전교조제주는 “지난 5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행복한 운동장으로 달리자!’는 주제로 교육희망 3법 제정과 교육개혁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교조에 따른 교육희망 3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수 14명) 상한 법제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업일수·시수·교육내용 적정화 추진 등이다. 

교육개혁 4대 과제는 △대학 무상교육실시와 입시제도·대학서열 폐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차등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입법 △89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을 달성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고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세종과 울산교육청은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선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거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수능 자격고사화 실시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교원 정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특별 대책 마련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 제도화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는 “앞선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교사는 행정업무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교육보다 행정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며 “유아학비 등 회계처리, 강사 계약, 각종 시설과 기자재 관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교원의 역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유아)을 교육한다’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안이 규정한 대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가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 대책 마련하라!
고교학점제 시행 전,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
교원업무정상화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전교조제주지부는 11월 1일(월)부터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 퇴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주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학점제 재검토, 교원업무정상화 요구>이다.

전교조는 10월 5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행복한 운동장으로 달리자!”는 주제로 교육희망 3법 제정과 교육개혁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현장을 누비고 있다. 교육희망 3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수 14명) 상한 법제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업일수・시수・교육내용 적정화 추진’이다. 교육개혁 4대 과제는 ‘대학 무상교육실시와 입시제도・대학서열 폐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차등 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입법’, ‘89년 원상회복특별법 제정’이다. 제주에서는 11월 8일(월)에 교육희망대장정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면담, 제주교육시민단체 간담회, 학교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민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을 달성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고 배움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것이다. 얼마 전에 세종과 울산교육청은 초등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 배치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향후 3년 내 학급당 학생수 28명” 방침에 반대하면서 선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거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과 그에 따른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하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혼란을 멈추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교조는 고교 교사 설문과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해 아래 선결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하고 수능 자격고사화 실시하라!
1.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하고 교원 정원 확대하라!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1.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 제도화하라!
1.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하라!
1.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하라! 

선결 과제 해결없이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원업무정상화로 교사들이 학생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보다 ‘행정’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 유아학비 등 회계 처리, 강사 계약, 각종 시설과 기자재(컴퓨터, CCTV, 공기청정기 등) 관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의 역할을 위반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20조와 유아교육법 21조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유아)를 교육한다’고 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법안이 규정한 대로 교사가 학생(유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전교조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희망대장정의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한다.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 또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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