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 대출한 제주 NH농협은행 전 직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가족의 재력이 상당한데, 피해 회복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예정된 J씨(4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12월로 연기했다. 

NH농협은행에 속해 제주에서 근무하던 J씨는 2019년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57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J씨는 불법 대출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J씨는 피해금 27억원 중 4억원 정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3억원에 달하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신뢰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구속된 J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선고 당일 J씨를 꾸짖으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J씨의 가족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재력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J씨)의 범행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피해를 받았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변상금을 물게 됐고, 관련 징계로 인해 승진을 못하게 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애꿎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일갈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꾸짖음이 계속되자 방청석에 있던 J씨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속된 J씨를 대신해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오는 12월 J씨에 대해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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