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해역서 적발…그물코 규격위반,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에 적발된 중국어선 선체. 사진=해양수산부.

제주해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188km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A호(72톤, 승선원 15명)와 B호(121톤, 승선원 9명)가 붙잡혔다. 

28일 오후 7시 5분께 나포된 A호는 유망어선 그물코 규격인 50mm보다 촘촘한 약 42mm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B호는 29일 오전 7시 45분께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혐의를 받아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해상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어업 행위를 할 경우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국가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세력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제주해양경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박영기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적인 단속이 이뤄졌으나 오는 11월부터 예정된 위드 코로나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물코 규격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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