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버지뻘 나이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를 징역 1년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올해 6월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지나던 중 “왜 돌아서 가느냐”며 운전석 등받이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 택시가 정차하자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씨의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판단,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감안해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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