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 2050.7㎢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주거-상업 등 1~4종 구분 ‘허용기준 지켜야’

제주도가 일상생활 속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전역 2050.7㎢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빛방사 기준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일상생활 속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전역 2050.7㎢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빛방사 기준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일상생활 속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행정시별 지역 환경 현황조사와 용도·대표지역별 빛 환경 측정 및 조사, 빛 공해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등을 검토했다.

용역진은 도 전역 100곳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빛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제주도 전체인 2050.7㎢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도록 돼 있다. 1종은 자연환경, 2종은 동물·식물의 생장, 3종은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지역, 4종은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조명이 필요한 지역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도면.
제주도가 마련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도면.

제주도는 도 전체의 46.3%인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 950.3㎢를 1종으로 분류했다. 2종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1018.9㎢, 3종은 주거지역 등 58.6㎢, 4종은 상업지역 6.7㎢다.

적용대상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광고조명이다.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시설, 위락시설도 적용된다.

이들 시설과 건축물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해진 후 60분부터 해 뜨기 전 60분까지 빛 방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제주도의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제주도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인 2025년 12월31일까지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기구로 교체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주도가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야간 이동 시야를 확보하고 보안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막기위해 바닥에 설치한 안전등.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야간 이동 시야를 확보하고 보안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막기위해 골목길 바닥에 설치한 안전등.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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