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토지개발과 금 환전 등으로 수익을 약속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법정에 섰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43)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피해자 3명이 보유한 제주시 영평동 한 토지 개발을 약속했다. 또 금을 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법인을 만든 뒤 토지를 담보로 72억원 정도를 대출받았고, 이중 28억원을 장씨에게 송금했다. 

장씨는 올해 2~4월 사이 송금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2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편취한 돈 일부를 서울에 위치한 한 금 거래소에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장씨의 범행 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피고인(장씨)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견물생심(見物生心)에 따른 범행”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돈이 들어오자 급한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했다.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면회도 여의치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장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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