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 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4일 열린 A씨(42)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올해 6월11일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집 밖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아버지가 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머릿속에서 동생이 자신에게 '아버지를 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2011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정신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A씨)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피고인은 사회에 나가 치료를 잘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달 중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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