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제주의 농지를 취득한 모자(母子)가 각각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들 B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26일 ‘민원24’를 통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456㎡ 규모 농지를 취득한 혐의다.  

법원은 경남에 거주하는 A씨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들 B씨도 엄마처럼 민원24를 통해 2019년 3월19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99㎡ 규모 토지를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경남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경남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B씨가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관련 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심 부장판사는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경위, 그 밖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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