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연장허가 부의...2년전 제시된 부대조건 미이행 논란

2년 전 공수화 취지 훼손을 비롯해 위법성 논란까지 일었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개발 이용기간 연장안이 다시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진다. 당시 제주도의회가 요구했던 최소한의 부대조건 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올렸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24일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 취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용량은 기존 취수량인 한 해 3만6000㎥, 한달 3000㎥ 수준을 유지했다. 제품용수 2528㎥·공정용수 472㎥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2년 전과 동일하다. 

문제는 취수 연장 허가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도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당시 법률에는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선택적 문구에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개정됐다. 지방공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이용은 허용하되 그 외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즉,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뒀지만, 이번의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을 남겼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2019년 11월 22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사전 도의회 동의 이행 △일부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의회가 요구했던 부대조건이 이행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물론,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이행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부대조건이 이행됐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동의안이 부의되는 과정에서 검토됐어야 할 문제였지 않냐는 질문에도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년 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내건 이후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가볍게 여긴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최초 민간기업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성을 제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은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기에 도의회가 부대조건을 걸고 연장 허가를 해줬던 것이었다. 재연장 허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연장해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에도 연장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 이번에 올라오는 동의안은 당연히 보류되거나 불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