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이전에도 아내에게 수차례 손찌검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37)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44)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선원인 이씨는 범행 당일 이른 아침부터 10시간 가까이 술을 마셨고, 오후 4시쯤 귀가해 말다툼하다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이씨는 올해 9월28일 제주지법에서 아내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평소 난임치료를 받고 있었고, 두 사람의 다툼의 원인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3시 사이 제주시 일도2동 거주지에서 난임치료를 받는 A씨와 함께 하지 않고, 배를 타 통영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다퉜다.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한 이씨는 A씨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2~3차례 폭행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를 저지하는 A씨를 망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흉기를 들어 반항하는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27일에도 이씨는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배를 타고 통영에 간 이씨가 연락이 자주되지 않는다고 항의했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혼 요구에 화가 난 이씨는 피해자 얼굴에 열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올해 1월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3월까지 접근금지 명령도 떨어졌다. 

법원은 지난 9월29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법원에서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씨는 술을 삼갔으며, A씨도 경찰에 남편 이씨가 술을 끊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몇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씨는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했다. 이날 숨진 아내 A씨는 새벽부터 10시간 가까이 술을 마신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 집에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면서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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