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이 열렸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이 열렸다.

실효적인 제주 특별자치를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 관한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오후 1시10분부터 제주시 애월읍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제주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홍 교수는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는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획기적인 수준의 자치권한 부여를 통해 당초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권영호 제주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토론했다. 

권영호 교수는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다. 재정이 풍부하고 역사·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탈리아 남티롤 등 해외 모델을 직접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헌법적 지위확보가 필요한 이유,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국가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진 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논의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전 교수는 “통치권 분할 차원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나누고, 사법권을 고등법원 수준까지 제주에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조례 차원이라도 명칭은 자치헌법 용어를 사용해 고도의 자치권을 찾아가는 방안도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창민 실장은 “제주가 지난 15년간 목표로 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제주가 갖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를 도시적 특례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주는 분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지방자치 30년과 새로운 시대정신, 자치·분권·혁신을 주제로 개최된다. 

또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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