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시 일도2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3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튿날인 6일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거주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해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올해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행 당일 이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 뒤 오후 4시쯤 귀가, 아내 A씨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대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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