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해 경찰을 때리고, 행인에게 돌을 던져 맞추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린 70대 노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좌모(7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좌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좌씨는 올해 1월21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A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올해 3월31일 오후 6시쯤 제주시내에서도 지나가던 A씨에게 돌멩이를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운전자와 출동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좌씨는 올해 2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한 도로에 누워 있었다.

차를 몰고 좌씨 옆을 지나던 운전자 B씨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좌씨는 B씨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다. 

좌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태권도 몇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정강이 등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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