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구의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1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진씨에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3시쯤 친구집에 침입해 당시 만 13세의 친구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같은해 10월30일쯤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A씨를 다치게한 혐의와 함께 올해 1월21일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7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씨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 실형을 선고, 진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상한(장기)과 하한(단기)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수감생활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1심 판결 이후 진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되고, 검찰이 일부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구의 여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진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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