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 불만 품고 범행…차량과 주거지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 갖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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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로에게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는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피의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도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됐다. ⓒ제주의소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전국 최초로 피의자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교도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는 등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0월 26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28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잠정조치 4호를 결정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경찰서나 교도소에 유치된 사례는 이번 사례가 전국 최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거나 수사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1호~4호에 걸친 조치가 가능해진다.

앞선 10월 23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입건된 50대 B씨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이틀간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0여 통에 걸쳐 전화를 걸고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이 시행되면서 신고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일 평균 2.4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전 일 평균 0.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 34건 가운데 7건은 형사 입건됐으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결정 등이 이뤄졌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 행위다.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기철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와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경찰관서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가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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