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치 초과 ‘콸콸’

제주시 노형동의 상수도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의 상수도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규모 하수처리에 대한 수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상하수도본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9일 공개하고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934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 중 1402억원을 집행했지만 유수율은 2016년 44.5%, 2017년 45.7%, 2018년 46.2%, 2019년 47.2%, 2020년 48.9%로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목표 유수율도 읍·면지역 70%, 동지역 75%인 반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85%로 설정하는 등 제각각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2025년 85%, 2030년 90%와도 다르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까지 잔여 사업비 2513억원을 투입해도 목표 유수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실현 가능한 목표 유수율 설정 등 관리계획을 재수립을 주문했다.

제주시 노형동의 상수도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의 상수도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하수처리 시설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14곳 등 26곳이다.

조사 결과 이중 22곳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설마다 적게는 5차례에서 많게는 16차례씩 총 183차례나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수도법 시행령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는 처리용량 50만㎥ 미만은 매달 1회, 그 이상은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  

같은 기간 이뤄진 수질검사에서는 26개 시설 중 절반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별로 수질기준 초과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환경부 지침에 따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시설관리에도 의구심을 품게 했다.

감사위원회는 “방류수 수질 기준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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