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2월10일 강남모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제주도, 코로나 첫 손배소송

감기약을 먹으면서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소위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올해 마무리될 전망이다. 코로나 시국에서 제주도가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30일 제주도 등이 A씨(19)와 B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주지법의 선고가 오는 12월10일 이뤄진다. 

도민사회에 강남모녀로 알려진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 제주 입도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낀 A씨는 감기약을 사먹으면서 제주 여행을 즐겼다. 

강남모녀는 3월24일 상경했으며, 이튿날인 3월2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에 따라 강남모녀가 방문한 업체와 숙박시설, 업체 등이 임시 폐업하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도민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강남모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남모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관련 논란 속에 제주도는 지난해 3월30일 강남모녀를 상대로 약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제주도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강남모녀가 첫 사례다. 

제주도는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을 각각 책정해 강남모녀에게 배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30일 소위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제주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3월30일 소위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제주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강남모녀 배상 책임 가능할까...쟁점은?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강남모녀를 비롯해 소위 ‘목사부부’와 ‘안산시민’까지 총 3건이다. 3건 중 특히 강남모녀 관련 소송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2월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2월21일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코로나 유입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점차 체계화했다. 

강남모녀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방역 체계가 잡히기 전에 제주를 여행했다. 

2020년 4월1일자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는데, 딸 A씨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엄마 B씨와 함께 제주에 왔다. 

강남모녀가 제주를 여행한 시기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20년 3월20일부터 3월24일까지다. 의무화 이전까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해 강남모녀가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역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인건비 등이 발생했다며 배상금을 산정했다. 또 업체는 휴업 매출 손실, 자가격리로 인한 정신·신체적 위자료를 포함했다.  

반면, 강남모녀 측은 평소 병원을 다니는 등 악의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모녀 소송대리인은 A씨가 평소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으며, 제주 여행 당시 알레르기 증상인줄 알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병원에서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사실도 밝혔음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미국에서 귀국한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는 없었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했기에 고의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기한 3가지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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