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입법예고

처리 용량이 초과한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처리 용량이 초과한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할 시 의무적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로 재이용해야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수도는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전까지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별개로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곳으로,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하루 평균 약 1700톤이다.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각 가정에서도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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