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가족관계 정정 등 특례 필요"...전해철 "용역 시 조속 추진"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제주4.3 당시 부모를 여의고 입양되며 다른 성씨로 살아온 이들이 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될 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0일 속개된 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끄집어냈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진행하다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3만여명,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됐는데, 이중 약 35%가 노약자거나 어린이, 여성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희생자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며 양자로 가거나 수양딸로 간 분들이 엄청 많았다"며 "결국 실제 희생자의 아들·딸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법에 따라 실제 상속이 이뤄지려면 가족관계가 명확해야 하기에 발생한 문제다. 오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인지청구와 같은 특례 조항을 둬서 실제 상속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의 가족관계를 모두 상속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민법 상 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여지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오 의원은 "실제 상속으로 이어지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할 지 용역이 필요하다. 행안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장관은 "용역비가 반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구체적인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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