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가족관계 정정 등 특례 필요"...전해철 "용역 시 조속 추진"
제주4.3 당시 부모를 여의고 입양되며 다른 성씨로 살아온 이들이 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될 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0일 속개된 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끄집어냈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보완 입법을 진행하다보니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3만여명,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됐는데, 이중 약 35%가 노약자거나 어린이, 여성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희생자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며 양자로 가거나 수양딸로 간 분들이 엄청 많았다"며 "결국 실제 희생자의 아들·딸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법에 따라 실제 상속이 이뤄지려면 가족관계가 명확해야 하기에 발생한 문제다. 오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인지청구와 같은 특례 조항을 둬서 실제 상속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의 가족관계를 모두 상속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민법 상 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여지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오 의원은 "실제 상속으로 이어지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할 지 용역이 필요하다. 행안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장관은 "용역비가 반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구체적인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