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4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적재중량을 2500㎏ 초과한 감귤류 8300㎏을 실은 11톤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네거리에서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무려 62명이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 탄원서도 여럿 제출됐다"며 "여러 양형 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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