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3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44)가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거주지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 당일 이 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 뒤 오후 4시쯤 귀가, 아내 A씨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부상을 당한 채 집 밖으로 나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여섯 차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아내가 고소장을 접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께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지난 6일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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