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타 시도산 가금류 및 전남·충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13일 전남 나주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에서 생산된 가금류를 비롯해 계란 등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추가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일 충북 음성군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와 해당 지역에 대한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두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