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조로에서 마라톤을 연습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정모(65)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제주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우회하다 마주오던 A씨(당시 56)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을 긴급 후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평소 다양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던 A씨는 이날도 마라톤 연습을 위해 애조로 일대를 달리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애조로 특성상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A씨 유족 측은 애조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이 설치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 구조 확인 등을 위해 현장검증을 벌였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정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라도 애조로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름없고, 정씨가 시속 50km 내외로 서행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처럼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정씨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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