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한 제주 모 장애인 단체 전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도 명했다. 

도내 비영리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던 고씨는 단체 회비와 후원금 등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고씨는 2019년 5월28일쯤 장애인 단체 계좌에 있던 198만900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20년 7월28일까지 36차례에 걸쳐 사 회비와 후원금 등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다. 

고씨가 횡령한 돈에는 4200만원이 넘는 보조금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지원 판사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경위와 내용,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집행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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