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 감사위원 5명 중 4명 전 공직자 추천...독립성·전문성 위해 차기 공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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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인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시계 방향으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정대권 변호사.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공직자 1만여명의 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감사권 독립과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인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은 위촉한다.

7명 중 손유원 위원장은 5월, 도의회 추천 중 김용균 감사위원은 4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6기 감사위원은 제주도 2명과 도의회 2명, 교육청 추천 1명 등 모두 5명이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도의회는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과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등 전원 공직자를 추천했다. 도교육청도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추천했다.

제주도는 정대권 변호사와 공직자 출신인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을 추천했다. 당초 학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장들의 위원 추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사위원은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며 “공직자로 채워진 감사위원이 향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에는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전체 7명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정책과 자치감사 계획, 신분상 처분 요구 등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독립성이 수반돼야 하는 합의제 기구다.

제주도는 각 기관별 추천제로 인한 독립성과 검증 논란이 반복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 추천 전에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장, 도교육감은 개정되는 도조례에 근거해 감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7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과 위촉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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