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규격 위반, 어획량 고의 축소 기재 등 혐의

대한민국 어업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것도 모자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5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가 포착됐다. 

해경은 인근 해역에 있던 경비함정을 급파, 오전 9시 58분께 해상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 2척을 보내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지난 10일께 차귀도 북서쪽 약 189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안쪽 약 37km 해상에 진입한 것을 파악됐다.

지난 13일까지 나흘간 길이 12.9km, 그물코 평균 43mm의 규정에 어긋나는 유망어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으로 참조기 등 수산물 750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7500kg에 달하는 수산물을 어획하고서도 조업일지에는 300kg만 잡은 것처럼 일부러 양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14일 오후 1시께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혐의로 나포한 뒤 제주항으로 압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 외국 어선이 제주 바다에서 적발될 때 제한조건 위반사항 등 혐의의 경우엔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무허가 조업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 제주항으로 압송된다.

A호 선주는 15일 오전 10시 20분께 해경에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 

제주해경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제주 바다에서 총 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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