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장기근속한 노동자가 폭언과 욕설,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모 새마을금고 노동자 50대 강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사찰수준의 감시 등 이사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행위자 A00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행위자 B00에 대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청은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다수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5개월간의 조사를 거친 뒤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평소 고인에게 폭언과 욕설, 인사이동,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숱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군다나 고인의 부하직원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사돈 관계인 B차장 역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조롱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인은 3급인 부장, B씨는 4급인 차장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사장 A씨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고인보다 한 단계 직급이 낮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인은 지난 4월 17일 본인 소유의 애월읍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업무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견이 틀어질 때마다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해왔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적 목표를 부여하고 타 지점으로 좌천 식의 인사이동을 단행한 뒤 필요할 때 본점으로 불러들이는 인사이동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주장이 인정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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