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축토지를 매입하면서 투입 예산회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스스로 제주특별법상 비축토지 특례제도 도입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2007년 이후 제주도가 취득한 비축토지는 220필지, 883억원 상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비축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제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8억원을 투입해 비축토지 11필지를 취득하면서 제주특별법상 비축토지특례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공유재산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가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6000㎡를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사업 예산도 토지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이뤄졌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비축토지 취득 과정에서 2019년 제주시는 토지특별회계를 이용한 반면, 2020년 서귀포시는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등 양 행정시가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법령과 자치법규간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비축토지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상 비축토지 특례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법령과 상충되는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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