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인을 수차례 때린 제주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를 때리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김씨는 올해 9월1일 오후 9시쯤 A씨와 대화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같은 날 김씨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다시 A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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