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카지노업종합계획 논란에 적극 해명 "용역진 제안일 뿐"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논란과 관련한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용역진 제안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방안'에 대한 입장이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계획을 담은 연구용역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를 통해 내국인 관광객에 한해 카지노를 허용하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도내 영업 중인 카지노 사업장 8곳은 모두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전국에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민 및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 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2022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할 예정"이라며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1997년 재원확보 등을 이유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가능성이 처음 언급됐다. 이는 사행심리를 부채질하고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고, 2010년에 접어들며 결국 폐기됐다.

이번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10월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돼 25일 현안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