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수법으로 서민 등골을 뽑아먹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경찰이 추적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약 3개월 동안 35명의 피의자가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도내 경찰서 형사과에 신설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수사팀’ 운영 결과 11월 2일까지 피의자 35명이 붙잡혔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지난 9월 7일께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저금리 대출권유 문자를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토록 속인 뒤 800만 원을 건네받은 A씨(36)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어 10월 13일께 서귀포경찰서에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인출 가능한 금액을 빼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등 수법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B씨(51)가 검거됐다.

B씨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편취한 다량의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주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검거된 피의자 35명 중 연령대로는 20대가 14명,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은 남성이 24명(68.6%) 여성이 11명(31.4%)이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도외 거주자가 21명(60%), 도내 거주자가 14명(40%)였으며, 이들이 수거한 총금액은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 별로는 1000만 원 이하가 34.8%, 2000만 원 이하가 35.4%, 3000만 원 이하가 12.1%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검거를 위한 추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현금을 주고받거나 입금을 시도하는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로 이뤄지는 대출광고는 반드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어떤 금융기관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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