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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과 서귀포 모 터미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서귀포 모 대리점이 갈취 수준의 대리점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지역 택배 노동자들만 고율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슈퍼 갑 노릇을 하며 온갖 갑질로 택배노동자를 괴롭혀 온 것은 바로 CJ대한통운 원청”이라며 “각종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고객 물품에 대한 안전 책임 등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 A대리점이 이른바 대리점수수료를 갈취 수준으로 빼앗아가고 있어 일곱 차례에 걸친 노사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CJ 대리점연합회 등에 의해 확인된 전국평균 대리점수수료는 10~11% 수준이지만, A대리점의 경우 수수료가 22~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노동자들은 매달 1인당 평균 50만 원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었다”며 “말로만 듣던 고율 수수료 문제가 버젓이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째 다른 택배노동자들보다 매달 50~60만 원씩 가져간 A대리점 수수료는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전국평균 두 배에 달하는 데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너희들만 그런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흘린 만큼의 대가를 빼먹지 말고 정상적으로 달라는 말”이라며 “갈취 수준의 대리점수수료로 노동자 등골을 빼먹지 말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택배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바탕으로 더 빼앗기지 않고 정당하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정상적인 노동쟁의권을 확보해 불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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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CJ대한통운과 서귀포 모 터미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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