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2개월 사이 1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가 공개한 공직자 주식 매각 신고에 따르면 황 사장의 배우자는 9월8월부터 11월5일까지 보유주식 6만5473주를 17억6540만원에 매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와 배우자 등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한다.

황 사장의 자녀들도 9월15일부터 10월12일까지 803주를 4555만원에 매각했다. 매각 주식은 에코프로비엠, 삼화전기, 이오플로우, NPC, 휴켐스, 비나텍. 바이브컴퍼니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에는 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폐배터리 등 에너지 관련주도 포함 돼 있다.

황 사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소유의 토지와 건물과 별도로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강원랜드, 네이버, 카카오 등의 주식을 신고 했다.

당시 황 사장 소유 주식의 신고가액은 1967만원, 배우자는 4억2017만원, 자녀는 780만원이었다.

황 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신탁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심사를 거쳤고 주식과 업무와의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