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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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린 강사 A씨(23)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올해 6월7일 바이올린 레슨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등 9~10세 아동 3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바이올린 레슨을 위해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 아동들이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이 추행한 것처럼 허위·과장되게 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A씨)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만 봐도 놀라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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