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무단 형질변경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야.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무단 형질변경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야.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대규모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서귀포시 모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으로 너비 4m, 길이 486m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하고 최대 3.9m의 석축을 쌓는 등 무단형질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무단 형질변경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야.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내 현직 농협 조합장이 무단 형질변경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야.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임야가 관광농원 형태로 바뀌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져 왔다. 동백꽃 배경이 뛰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스타 핫플’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안을 인지한 서귀포시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기로 했다. 복구비용만 1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특가법상 산림훼손 면적이 5000㎡을 넘어서면 2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지관리법상 무단전용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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