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자신의 자녀를 수차례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무정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모(29)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7년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고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천국에 가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피해자를 하루 종일 굶기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하루에 2~3차례 정도는 매일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견디던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고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할머니를 통해 호소했다. 엄마와 관련돼 피해사실을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고씨)이 피해자에게 큰 충격으르 줬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면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고,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무정한 제주 20대 엄마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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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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