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 쌍방항소...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A씨가 다른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가 다른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 선고를 재판부에게 요구했다. 

A씨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중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31일까지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측은 양형이 너무 높다는 반대 이유로 항소했다. 또 A씨 측은 컨퍼런스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며, 1심 재판부가 의료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등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은 증거로 채택된 영상 중 3개를 틀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중증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치료가 이뤄져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일 뿐 악의적인 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다. 

제주대병원 A교수가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직원의 발등을 내려 밟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DB

이에 대해 검찰은 컨퍼런스는 실제 환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처방과 함께 진료기록에도 남아 의료행위가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의 범행은 2년 가까이 이뤄졌다. 일을 잘 못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업무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맞아도 되는 직업은 없다. 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법원에 오지도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년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의료법을 너무 넓게 인정해 법리오해가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신체접촉인데, (이토록) 강하게 처벌할만한 일인가”라고 변호했다. 

A씨는 환자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었고, 환자들의 인생이 걸려 있던 상황이다. 의료진 모두가 한 팀이 돼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비슷한 것(잘못)이 반복돼 부적절한 행동이 벌어졌다. (저의) 행동이 적절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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