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2019년 1만4114명-> 2020년 3472명...유치 실적 미보고 사업장 등록취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감하면서 유치 실적을 내지 못한 사업장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40곳 중 12곳이 지난해 실적을 내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실적 저조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과 여행사 등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각 시·도에 등록 절차를 거쳐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9곳, 유치업자는 11곳이다. 이들 사업장을 통해 진료를 본 외국인 환자는 3472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만4114명과 비교해 75%나 줄어든 수치다. 2018년 7506명에서 2019년 사상 첫 1만명을 넘어섰지만 1년 만에 다시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올해는 국제선이 사실상 끊기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행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실적이 없어 제주도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해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9곳 중 5곳이 무실적으로 기록했고 2곳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유치업자 11곳 중에서는 8곳이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이중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도 무사증과 국제선 운항 중단 여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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