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부공남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개선 뒷짐” vs 구만섭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개선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은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을 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도, 정작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 의견제출권을 교육감에 넘기라는 요구는 외면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은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개선과 관련한 제주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공남 의원은 먼저 제주 교육자치에 대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상의 제주 교육자치는 타 시도의 교육자치와 비교해 분명히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자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완성 제도라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교육자치가 완전한 제도라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인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교육자치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향후에도 개선사항이 있다면 교육청이 주가 되어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두루뭉수리 한 답변에 부공남 의원은 “수박 겉핥기 식 답변에 실망”이라며 보충질문에 나서 “교육은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된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 주관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만섭 권한대행이 답변을 주저하자, 부공남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 갈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느냐”며 “교육자치를 하려면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느니 고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제주도가 나서지를 않나. 못하겠다면 교육과 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 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공남 의원은 또 “퇴임한 교장들만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에 퇴임 교장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며 “교사들도 교육의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겸직 특례를 두자는 제도개선 과제를 올렸는데 총리실에 올렸느냐”고 따져 묻고는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기 위해 도가 주관해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못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라고 말끝을 흐렸고,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 더 연구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는 부공남 의원의 요구에는 “계속 공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18일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개선에서 전제돼야 할 것은 교육위원회 구성 전체를 교육전문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교육위원 출마 자격을 확대하고, 교육위원을 7명 내지 9명으로 늘려 지역 대표성을 높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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