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제주도내 모 대학 관계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대학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조금 부당수령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 고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같이 기소된 A대학 직원 6명에게 250만원부터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1년쯤부터 제주도의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온 A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일환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 

A대학은 2016년 3월1일 15명의 학생을 상대로 내·외부 강사 6명이 직업전문교육과 직장적응훈련 등 241시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학생 참여율 저조 등 여건상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다. 

제주도는 A대학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 1억5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도덕·윤리성이 요구되며, 다른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고씨 등 직원들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범행을 주도한 A대학 교수 고씨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직원과 학교법인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씨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교수직에서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교수직 상실여부는 법원이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직원 6명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됐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류지원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과 편취액 등 양형 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A대학 법인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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