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서 첫 논의...오영훈 의원 발의안 대부분 수용할 듯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발의안을 중심으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제391회 국회 정기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내일(23일) 소위원회에서 우선 의결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 의원 제출안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법률 조문을 일일이 비교하며 검토 작업을 벌였다.

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 금액과 위자료를 대신할 용어 등에 대해 여야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오 의원안 처리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대상은 국가에서 4·3희생자로 결정한 인정자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도 1810억원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인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돼 있다.

보상금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부 조문 수정을 거쳐 내일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균등지급이 이뤄진다. 우선 지급 대상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