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2일 교육분야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다양한 교육 주체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학교자치 강화 △제주교육자치위원회 설치 △제주형 교육과정 운영 특례 도입 △사회 전체 돌봄 체제 구축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설립 제한과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학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생 대표 참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 권한을 교육감에서 제주도교육자치위로 변경, 제주형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는 특례 모든 학교로 확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대회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중심의 단체 자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주체들이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 내부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은 더 이상 교육행정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출범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는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연속기획>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학교교육 자치권을 강화하자!”
② 교육 분야 5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 번째 순서로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학교교육 자치권 강화 등 5대 과제 선정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5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교육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단체자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단체 중심의 교육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선해야 한다.

1. 학교 자치 강화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만 참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치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자치회는 교사, 학부모만이 아니라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자치기구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두고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2. 제주교육자치위원회 설치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교육부 장관의 권한 중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권한을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제주도교육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제주도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제주형 교육과정 운영 특례 도입 :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을 제주 전체 학교로 확장시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여 제주만의 가치를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는 교육과정 운영 특례(국어, 사회, 도덕 교과를 제외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이수시간 50%까지 학교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4. 사회 전체 돌봄 체제 구축 :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로 구분되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이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돌봄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5.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설립 제한과 관리 강화 : 국제학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들어가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학교 추가 유치는 부동산 투기 문제, 하수용량 초과 문제 등 환경용량 한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학교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교육감의 관리 감독권한이 없는 기존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의 장 임명에도 제한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을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평화와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교육자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중심의 단체 자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주체들이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 내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더 이상 교육행정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 점차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제주의 교육에 전폭적인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삶과 연계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와 지역 자치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 11. 22.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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