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26일 호텔샬롬제주서 73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제주4·3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과제를 조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주4·3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본다. 특히 4·3시기 의사들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제1부는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의 주제발표가 있다. 좌장은 문성윤 변호사가, 토론은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제2부는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제주4·3 속 의사(醫師)들을 찾아서(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맡는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배·보상 문제, 호적정정, 추가진상조사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주4·3특별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3문제 해결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여 제주4·3이 더 나은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4)75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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